안녕하세요^^ 곧 있으면 연말정산이 다가오는데요, 꼼꼼히 챙겨 보고자 합니다.
<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율>
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: 6%
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~ 4600만원 이하 : 15%
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~ 8800만원 이하 : 24%
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~ 1억5000만원 이하 : 35%
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: 38%
<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>
1. 인적공제
2. 주택청약종합저축
3. 신용카드,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
4. 소득공제 장기펀드
<인적공제>
기본공제 : 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
추가공제 : 경로대상자 1인당 100만원/장애인 1인당 200만원
<카드종류 소득공제>
신용카드 : 15%
체크카드 : 30%
<소득공제 장기펀드>
대상자 :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
가입기간 : 5년 이상 10년 이내
가입기한 : 2015년 12월 31일
연 납입한도 : 600만원(10년간 연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)
추징대상 : 5년 이재 중도해지 시
추징금액 : 누계액의 6%
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시행 중이니 꼭 사용해보세요^^